|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혁신위 화합제안 수용"

김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내 사면을 공식 제안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사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혁신위 1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제공]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구성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른 것으로, 보궐선거는 이달 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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