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

김영 기자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 연두색 번호판 실물(520×110㎜). [연합뉴스 제공]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000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다.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국토부는 현재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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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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