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서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이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라 국민의 통상적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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