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가결

김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연합뉴스 제공]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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