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또 통과되지 못했다.
22일 연합뉴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되 '갭투자' 우려로 인해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당론으로 이견 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올해 1월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법안 발의 후 10개월 넘게 첫 번째 입법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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