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H 청년·신혼부부 접수 신청자격·일정은

음영태 기자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가 시작됐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이다.

◆ 유형별 특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LH 청년·신혼부부 접수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자료=LH]

◆ 신청자격 및 일정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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