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제동원 배상 확정, 배상금 받을 수 있나

김동렬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동원 배상 확정
▲ 강제동원 배상 확정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연합뉴스 제공]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 정부 또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사마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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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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