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재개발 완화 '투 트랙'

김동렬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시 재개발 완화
▲ 서울시 재개발 완화. [자료=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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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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