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악질적 미지급 양육비, 정부 먼저 지급·추후 추징"

김영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23일 공약했다.

이밖에도 복지급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도 '핫라인'을 신설하고 상담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 지급하고 후(後)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 한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 요건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월 21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연합뉴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역시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9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상담전화(가칭 1308)를 신규로 구축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전국 12개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을 25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24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120만원의 지원금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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