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착수

김영 기자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상면세유 급유대행업체 조사
▲ 국세청 해상면세유 급유대행업체 조사 현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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