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김영 기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작년 12월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시범지역 1차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자료=교육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 연천, 파주,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 등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 공모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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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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