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 52시간제 합헌 판단

김영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주 52시간제 합헌 판단. [연합뉴스 제공]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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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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