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된다

음영태 기자

공인중개사 의무가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관리비 총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며, 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023년10월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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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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