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김동렬 기자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29일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비 지원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월 30만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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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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