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신혼부부 '둔촌주공' 전세 반값

장선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선전 기준을 더 완화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서울시
[연합뉴스 제공]

▲신혼 부부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몇 평형을 신청 가능한가?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총자산 기준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 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 지원은 어떻게 되나?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선정 기준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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