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사위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공청회·청문회 추진

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여권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 대상으로 올리는 것인가"라며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특혜를 인정한, 성역 있는 수사였다"며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두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날 오후 상견례 차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양당은 입법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에 의결을 보류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의결도 미뤄졌다.

애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의결이 점쳐졌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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