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란·김여사에 상설 특검…쌍끌이냐 초유의 3중 특검이냐

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안건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별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합뉴스 제공]

개별 특검법안에는 '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들 개별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물론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기일 뒤에는 발효될 수 있다.

결국 경우에 따라 2개 또는 최대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특검이, 2007년 BBK 및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바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상설특검은 60일, 2개 개별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에 수사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직진하고 있고,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되면 화력을 한데 모아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수사, 김여사 의혹 수사가 동시다발 진행돼 다시 한번 격랑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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