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尹측 "윤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요건 안돼"

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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