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의장, 韓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김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연합뉴스 제공]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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