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탄핵심판 받아든 헌재…오늘 재판관회의

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두(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재판관 회의의) 안건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사가 향후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재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한 총리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검토될 필요가 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헌재 내부에는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제 막 준비 절차를 시작한 윤 대통령 사건은 결론을 내릴 정도로 논의가 성숙하려면 최소 2∼3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헌재는 10월 이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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