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말레이시아 위챗·틱톡 라이선스 승인…다른 플랫폼은 '글쎄?'

장선희 기자

말레이시아가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셜 미디어 법을 시행하며 주요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지 사용자 수가 800만 명을 초과하는 플랫폼이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현재까지 텐센트의 위챗과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라이선스를 승인받았지만, 다른 일부 주요 플랫폼은 아직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신청 절차를 시작한 단계에 있다.

▲라이선스 획득한 위챗·틱톡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의 위챗과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이 법에 따라 공식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이는 이들 플랫폼이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월드 파퓰레이션 프리뷰에 따르면 위챗의 말레이시아 사용자 수는 약 1,200만 명으로 규정 기준을 훌쩍 넘는다.

틱톡 역시 케피오스(Kepios)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2,868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타·텔레그램, 라이선스 절차 진행 중… X·유튜브는 미신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 플랫폼은 라이선스 절차를 시작했다고 MCMC는 밝혔다.

또한 메시징 플랫폼 텔레그램은 라이선스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들 플랫폼 역시 말레이시아 내에서 막대한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어, 라이선스 취득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케피오스 데이터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235만 명의 18세 이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X(구 트위터)는 자사의 말레이시아 사용자 수가 800만 명 미만(571만 명)이라는 이유로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MCMC는 밝혔다.

이에 대해 MCMC는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 (EPA=연합뉴스)
[EPA/ 연합뉴스 제공]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플랫폼의 ‘동영상 공유 기능’이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라이선스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은 “법의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유튜브도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규제의 배경은?

말레이시아의 이번 소셜 미디어 법은 지난해 초 급증한 유해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온라인 도박, 사기, 아동 포르노 및 그루밍, 사이버 괴롭힘, 인종, 종교 및 왕족 관련 콘텐츠를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라이선스 의무화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주권과 온라인 질서 유지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위챗과 틱톡처럼 빠르게 규제에 응한 기업은 현지에서의 신뢰 확보와 지속적 운영 기반을 다졌지만, X나 유튜브처럼 대응이 미진한 플랫폼은 조사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MCMC의 강력한 메시지는 향후 라이선스 미취득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소셜 미디어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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