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계엄 특검법' 발의 무게…野 공세 방어·이탈표 차단 포석

김영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발의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지도부는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의견을 들어보면 찬성 의견이 많다. 발의할 것 같다"며 "여론을 고려하면 발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특검법 초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5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사전모의 혐의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하고, 언론브리핑 조항도 삭제했다.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야당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현 상황과 맞닿아있다.

국민의힘
[연합뉴스 제공]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어 사실상 보수정당을 초토화하는 작전"이라며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8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자체 특검법이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자체 특검법을 통해 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시선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협의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계엄을 옹호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여당이 민심 회복을 위해 계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특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란당, 계엄당의 부정적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내 지도부가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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