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의힘 자체 계엄특검법 마련

김동렬 기자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특검법을 마련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 사유는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다.

국민의힘
▲ 국민의힘 자체 계엄특검법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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