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3차 시도도 불발

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1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 검사 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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