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 톺아보기] 고준위방폐장법 산자위 통과, 남은 절차는

김동렬 기자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폐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시설 부지 선정과 지역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고준위방폐장법 산자위 통과
▲ 고준위방폐장법 산자위 통과 [연합뉴스 제공]

◆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에 의존해 온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중간저장과 영구 처분을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고준위방폐장 설치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부담으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 이번 소위 통과는 해당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50년 중간저장, 2060년 영구처분 목표

법안은 단계별 시설 구축 일정도 명시했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중간저장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 별도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 일정을 설정함으로써 기술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 저장시설 용량 기준, 야당안 반영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이었다. 원전 확대에 신중한 야당은 저장시설 과잉 설치를 우려하며 보다 제한적인 기준을 요구해 왔다.

최종적으로는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는 안이 반영됐다. 이는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삼자는 여당 측 주장보다 보수적인 기준이다.

해당 기준 채택으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며 법안 합의가 이뤄졌다.

◆ 본회의 통과 이후 과제

고준위방폐장법은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방폐장 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 절차는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 설계 이후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으로 꼽힌다.

☑️ 요약:
 고준위방폐장법이 17일 국회 산자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진전을 보였다. 법안은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구축을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부지 선정과 지역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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