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尹측 "계엄 결심 국가위기 설명" 국회측 "종반전, 파면 위해 최선"

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서는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 3시 5분께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부장으로, '멘토'로 불려왔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한 총리 증인신문이 시작돼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위기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자체의 적법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엄이 갖는 특수한 성격에 비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탄핵심판 종반전이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앞서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내란 폭탄이 떨어져 그 파편에 부러지고 찢어져 절규가 온 나라를 뒤엎었다. 경고성, 평화로운 계엄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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