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과정 거짓증언" 국정원 CCTV 공개

김영 기자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특위가 공개한 국정원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8분께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따라서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여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홍장원
[연합뉴스 제공]

홍 전 차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는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

특위는 체포 명단 작성 장소가 바뀌면서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대필'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가 야외가 아닌 집무실에서 이뤄진 만큼, '어두운 야외에서 명단을 적어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시켰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위는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옮겨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메모가 공개될 때마다 수정한 흔적이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 "오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이와 관련해 진술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것들까지 지켜보고 추후 법적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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