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김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
[연합뉴스 제공]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심판 청구 19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한차례 열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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