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건의 방침

김영 기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명태균 특검법 국회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여전히 김건희가 V0(제로)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라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브로커(명태균)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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