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수사 절차의 위법성 인정 안 돼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감찰·수사 행위가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된 이유는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쟁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여부였다. 국회는 감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감사원 감찰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이나 부실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소추 사유가 탄핵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또한 감사원의 판단 영역은 재량 범주에 속하며,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도 재확인됐다.
◆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왜 기각됐나
헌재는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기각했다.
쟁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공보 내용이었다. 국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을 재량권 남용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조사 방식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보 역시 허위사실 발표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 이번 결정의 의미는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서 보듯, 절차 논란이나 해석 차이만으로는 탄핵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유지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은 탄핵 심사 기준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헌법기관 관련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요약:
13일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감사·수사 절차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핵심이었다. 이번 결정은 탄핵 요건의 엄격성과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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