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대법원 확정으로 직 상실

김영 기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지역 행정 차질 우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의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되었으며, 영주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역 행정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대법원 2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모바일 투표 안내가 법에서 허용하는 당내 경선운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품 제공 지시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기준이 다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확정 판결은 경선 단계에서의 조직 동원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
▲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 [연합뉴스 제공]

◆ 형량 확정, 시장직 상실로 이어져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박 시장의 경우 실형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형량 자체가 시장직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직 상실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홍보 활동을 한 점 등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경선 참여 방식과 홍보 활동의 적법성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경선 단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 판단이 지방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직 공백 이후 영주시 행정 운영 방향은

박 시장의 직 상실로 영주시 행정은 당분간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될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생활 SOC 확충, 청년 지원 정책 등 주요 과제에서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의사결정 속도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개발사업이나 중장기 행정 과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 보궐선거 대응 전망

시장직 공백이 발생하면서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고, 지역 정치권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당들은 후보군 정비와 공천 전략 수립을 서두를 전망이며, 이번 판결이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책임 정치 요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향후 보궐선거에서 지역 여론의 흐름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요약:
 대법원이 박남서 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정하면서 시장직은 즉시 상실됐다. 영주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주요 정책 추진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궐선거가 예정되면서 정치권과 지역 여론의 움직임이 시정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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