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덕수 탄핵 선고 24일 오전 10시로

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부인 26∼28일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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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헌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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