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보궐선거 불가피, 행정 공백 우려
3일 대법원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하면서 시장직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7월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지방선거 풍토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 어떤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됐나
홍남표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공약 관련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의 신뢰는 허위 정보의 배포로 쉽게 훼손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시장직은 상실되며, 궐위 통보가 접수되는 대로 보궐선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창원시 행정은 어떻게 운영되나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현안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와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창원공항 이전 논의 등 현안이 많다. 시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투자 유치나 지역산단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예산 집행은 기존 계획에 따라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단체장의 궐위 상황이 단기적으로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지만,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관료 시스템에 따라 연속성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 절차가 정해져 있는 광역시는 행정공백이 비교적 짧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 보궐선거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궐위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7월 초에서 중순 사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7월 10일 전후 일요일을 기준으로 일정과 투표소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경남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여야 모두 창원 지역을 ‘경남의 바로미터’로 평가하며, 조기 공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의 빈번한 보궐 발생은 지역 행정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는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지방선거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에도 전국 9건의 단체장 판결에서 동일 기준이 적용됐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권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의 유포를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후보자의 발언과 공약 홍보 과정에 경고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한국법학회는 2025년 3월 ‘선거법 해석과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표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허위나 과장된 정보가 반복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요약:
대법원이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하며 시장직이 상실됐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에 해당해 창원시는 60일 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지만, 행정 연속성과 정치적 공백이 당분간 병존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 표현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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