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법원 "공모 입증 안돼"

김영 기자

입시비리 사건 사실상 종결, 검찰 상고 여부 주목
법원 “허위 경력 일부 인정하되 고의성 제한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조씨가 제출한 경력 일부는 허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부모와의 공모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이어진 ‘조국 일가 입시비리 사건’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민
▲ '입시비리' 항소심 선고 공판 마치고 법원 떠나는 조민 [연합뉴스 제공]

◆ 법원 "부모와 공모 증거 부족…허위 경력 일부만 유죄"

재판부는 “허위 경력 제출의 책임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시 전반을 주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증명서 중 일부는 허위였으나, 해당 증빙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불충분했다. 법원은 또한 “조 전 장관 부부와의 공모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미약하다”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시 관련 허위 서류 제출 사건의 1심 유죄율은 82%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완화된 비율은 40%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결과 피해가 불분명한 경우 양형이 낮게 책정된다”는 점을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해석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양형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교육계·법조계 "입시 신뢰 회복 계기 삼아야"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리상 공모 입증 한계와 별개로, 입시자료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입시제도 신뢰 회복 방안’ 보고서에서 “사회적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학의 제출서류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가 2024년 말 발표한 ‘대입서류 진위확인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에서 제출된 활동 증빙서류 중 약 3.2%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1.8%)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 제출서류 실명확인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OECD 교육지표(2024년판)는 “한국의 대학입시 공정성 인식은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조국 재판’과 연동 관심…사건 일단락 수순

조민 씨 사건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과도 긴밀히 연동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심을 이르면 다음 달 중 결론지을 예정으로, 이번 판결이 향후 형량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동일 사건군 판례로서 공모 범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보다 제도 개선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유사 입시비리 사건 6건이 모두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되면서, 이번 판결은 관련 법리의 마무리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시 신뢰 회복’이 사회적 과제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입시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학 자율규제 강화, 학부모 윤리 교육, 고교 생활기록부 표준화 등 제도적 후속조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요약:
 법원이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2심에서 일부 허위 경력을 인정했지만 부모와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근 판례 흐름에 따라 고의성 입증 한계를 강조했고, 교육계는 제출서류 검증제도와 신뢰 회복 방안 강화를 요구했다.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섰으며, 조국 전 장관 재판 결과가 남은 법적 쟁점을 정리할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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