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올해 7월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 주담대 0.75% 스트레스 금리
오는 7월 첫날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되며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적용되며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햇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유예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7.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全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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