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란…차별 제도화 vs 현실반영 필요

음영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면서, 다시금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됐다.

▲경영계 "업종별 현실 고려한 차등 적용 필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강조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다"고 현장의 수용성 부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도 "취약 사업주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지불 능력이 낮은 사업주를 위한 하향식 구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인난, 낙인효과 등의 우려는 과장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오히려 구분 적용 요구가 높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업종별 차등은 저임금 고착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이 '저임금 노동자의 차별 제도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인력난 가중, 특정 업종의 공동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노동자의 신분이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영계의 주장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노인·여성·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되물으며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구분 적용 논란, 매년 반복…결정은 공익위원 손에

이 같은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됐고, 이후 줄곧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왔다.

매년 경영계는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반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종 표결에서는 공익위원의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다수의 반대표(16명, 15명)로 구분 적용은 부결되었고,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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