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차단된다.
또한, 주담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경우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출 규제는 사실상 투자·추가구입·갭투자 목적의 자금 조달 경로를 대부분 차단하는 수준이다.
규제의 전방위화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현장점검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하반기부터 50% 수준으로 감축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정책대출을 제외하고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인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실거주 목적 외 추가 주택구입 수요 차단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조건이 강화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전세 보증비율 등 규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줄이고 6개월 이내로 신고하도록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한 LTV(70%)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한편, 실수요자는 여전히 디딤돌, 보금자리론, 처분 조건 주담대 등 일부 루트를 통해 제한적 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속한 전입과 처분 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시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28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전(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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