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또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는 민생의 모세혈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