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통법 폐지 통신 시장 변화 예고…고객 유치 경쟁 본격화

음영태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폐지로 인해 보조금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편된다.

단통법 폐지 직후에는 통신사 간 고객 유치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통점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보조금 쇼핑’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2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 그리고 하반기 애플의 아이폰17 시리즈 출격은 소비자 보조금 경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에 맞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밖에 없다.

단통법
[연합뉴스 제공]

마케팅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이통사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으나, 시행령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일시적 규제 공백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지도와 시장 모니터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율 규제만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미래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보조금에 쓸 수 있는 마케팅 예산이 제한적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과열된 경쟁보다는 균형 있는 할인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확대와 선택 약정 중복 수령이 가능해 실질적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통신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재편을 의미한다.

시장의 단기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자율 경쟁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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