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글, 개인정보 침해 소송서 4억 2500만 달러 배상 판결

장선희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4억 2500만 달러(약 59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 소송의 주요 쟁점은?

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20년 7월에 제기된 집단 소송으로,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설정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자들의 모바일 기기 데이터를 수집, 저장,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버, 벤모,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같이 특정 구글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 측은 사용자들이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8년간 데이터를 수집하며 사생활 보호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원고 측은 3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글은 수집된 데이터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가명 처리된 데이터'이며, 사용자 계정이나 개인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하며, 맞춤 설정 기능을 끄면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배심원 평결은?

배심원단은 원고가 제기한 세 가지 사생활 침해 혐의 중 2건에 대해 구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글이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글의 다른 사생활 침해 소송 사례

구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생활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구글은 올해 초,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4억 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지불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크릿 모드(Incognito mode)'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9,800만 명의 구글 사용자와 1억 7,400만 개의 기기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에 대한 결과로, 구글이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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