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스와 틱톡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부과된 감독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제기한 법적 이의 제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EU 규제 당국이 수수료 재산정 방식을 마련할 때까지 두 회사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 수수료 산정 방식 논란
1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틱톡은 DSA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연간 전 세계 순이익의 0.0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EU 집행위원회의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이 방식이 사용자 수와 수익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데, 이 방법론에 결함이 있어 불균형적인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결과 EU의 대응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메타와 틱톡의 손을 들어주며, EU 규제 당국에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해 12개월 이내에 수수료 산정 방식의 결함을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수료 산정 방법론은 DSA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위임 법률(delegated act)로 채택되었어야 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두 회사가 2023년에 납부한 수수료를 당장 돌려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법원 판결이 수수료 방법론의 타당성과 수수료 금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절차적인 수정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대변인은 "이제 12개월 내에 위임 법률을 채택해 수수료 산정을 공식화하고 새로운 집행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입장
틱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위임 법률의 발전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 역시 "손실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사용자 기반이 넓고 규제 부담이 크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 다른 기업들이 불균형적인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라며 "방법론의 결함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디지털 서비스법(DSA)이란
2022년 11월에 발효된 DSA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방치하는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마존, 애플, 부킹닷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X, 스냅챗, 핀터레스트 등도 이 감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번 판결은 EU 규제당국의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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