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에 안도

음영태 기자

금융당국 개편이 당정대 협의에서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두 기관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예산편성 기능을 이미 잃은 기획재정부는 금융정책 기능마저 가져오지 못해 위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당국 개편 철회, 현행 체제 유지

25일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이 철회되며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위는 세종 이전 계획을 피하면서 조직 분산 부담을 면했고,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 추진이 중단되며 내부 안정을 도모하게 됐다.

연일 시위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안도감이 퍼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해석이 제기되지만 두 기관 모두 “자축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제재 권한 논란 등 후속 제도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금감원
[여합뉴스 제공]

▲ 소비자 보호·공공기관 지정 등 남은 과제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공공성·투명성 제고 과제를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내부 입장문을 통해 "금소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각종 사회적 비용과 당면한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결과"라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업무 혁신 의지를 표명한 금감원 직원들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큰 판 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최근 진행 중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좋아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공운위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독립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
[연합뉴스 제공]

▲ 금융권, "관치 리스크 줄어 환영"

금융권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초 금융을 관할하는 기관이 4곳으로 분산될 경우 관치 강화와 규제 혼선 우려가 컸던 만큼, 현행 체제 유지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은행권 등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금융 생태계 안정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 기재부, 기능 축소로 위상 약화

반면 가장 큰 ‘패자’는 기획재정부로 꼽힌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거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 이관이 무산되면서 재경부의 핵심 권한 복원이 좌초됐다.

이로 인해 재경부는 세제·국고 기능만 유지한 채 위상이 크게 줄어들고, 부총리부처로서의 조정·통합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적으로도 예산 기능 상실을 만회할 카드로 금융정책 복원을 기대했던 만큼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비대위는 내부 입장문을 통해 "금소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각종 사회적 비용과 당면한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결과"라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업무 혁신 의지를 표명한 금감원 직원들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큰 판 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최근 진행 중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좋아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정책 조정 권한 강화 등 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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