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이른바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체감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금·보험료 연평균 5.9% 급증, 월급 상승률 상회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연평균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 근로소득세 9.3%↑…16년째 동결된 공제제도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이 기간 연평균 9.3%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2020년 13만1626원이던 월평균 근로소득세는 2025년 20만5138원으로 증가했다.
한경협은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동결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 구간 중심으로 부분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상태다.
이로 인해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며 실질 세 부담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 사회보험료 4.3% 상승…내년엔 국민연금 인상 예고
사회보험료 역시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구성 항목별로는 고용보험(5.8%)과 건강보험(5.1%)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 증가와 취약계층 의료비 확대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년에는 장기간 동결돼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된 만큼, 근로자 실수령액 감소 압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필수생계비 물가도 월급보다 더 올라…광열비·식비 부담 최고
세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수적인 생계비 물가도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3.3%)을 상회했다.
특히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부문 상승률이 높았다.
소분류 23개 품목 중 17개가 임금 상승률을 초과했으며, 가스(7.8%), 전기(6.8%),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한경협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식료품 가격 급등은 실질임금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이 임금 보전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 ‘소득세 물가연동제’·‘사회보험 구조개선’ 제안
한경협은 근로소득세, 사회보험, 물가 전반의 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소득세 과표구간이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과표구간이 고정돼 있어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일본(약 20%)·호주(약 25%) 수준으로 낮춰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회보험 재정의 지출 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과잉진료 등 비효율을 줄이고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상시화해 산지-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 유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결국 임금 상승률이 세금, 보험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 구조에서는 ‘유리지갑’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 및 사회보험 체계의 물가반영 장치 강화, 필수생계비 부담 완화, 생산성 연계 임금정책 강화가 병행되어야 체감 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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