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의 잠정 상계관세(보조금 관세)를 이달 23일(현지 시각)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사실상 보복 성격의 조치로 해석되며, 중국-EU 간 무역 갈등이 식품·농산물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국 “EU 유제품, 보조금 수혜 받아 자국 산업 피해”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로부터 수입된 유제품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9%~42.7%의 관세율이 잠정 적용되며, 이는 상계관세 성격으로 판단된다.
▲ 관세율 차등 적용…네덜란드·벨기에 기업 최고 수준
관세율은 기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탈리아의 스테릴가르다 알리멘티(21.9%)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프랑스 기업 약 12개는 29.7%,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기타 약 50개 기업은 28.6%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프리스랜드캄피나(42.7%)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기업들은 최고 세율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 전기차 분쟁의 ‘맞불’ 성격 강해
이번 조치는 2023년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이후, 중국이 이에 대응해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잇달아 시작하며 보복 카드를 만져왔다.
중국은 올해 EU를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구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유사 시점의 보복 조사 착수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프랑스(29.7%), 이탈리아, 독일(28.6%) 등 EU 주요국의 유제품 기업들이 줄줄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럽 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제품 교역 규모도 상당…중국, EU 2위 수입처
EU는 뉴질랜드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유제품 수입국이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EU는 뉴질랜드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유제품 수입원이다.
특히 2023년 기준 중국은 EU산 탈지분유의 2위 수출국이자 버터와 전지분유의 4위 수출국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유럽 농가와 유가공 업체들은 막대한 시장 점유율 하락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원한다”…중국, 외교적 메시지도 병행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EU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는 EU와의 전면적인 경제 단절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이번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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