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용금융 실적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도입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침체 여파로 채무조정·연체자 급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금융 안전망 개편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 포용금융 실적 낮으면 출연금 더 낸다…‘새희망홀씨’ 50% 확대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 기준화하여, 서민금융 출연금에 차등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인센티브)·제재(페널티) 구조를 도입하는 셈이다.
주요 실행 과제로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6조원으로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4조원 수준인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도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확대된다.
청년·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 상품(3~6%대) 도 연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금리 4.5%의 미소금융 청년대출과 3~4%대 소액대출 확충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 추심업체 834곳, 관리 사각…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정리
연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현재는 등록만 하면 가능한 매입채권추심업을 앞으로는 허가제로 바꾸고, 대부업과의 겸업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해당 업종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업종으로, 진입 요건이 느슨해 업체 수가 834곳까지 늘어난 상태다.
금융위는 과도한 채권 매각 경쟁이 추심 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경계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회사 수준의 진입 요건이 적용될 예정으로, 자본금·인력 요건 등 정량적 기준 강화가 예상된다. 신용정보업은 현재 22개사만 등록되어 있다.
▲ 소멸시효 연장·반복 매각 금지…추심 관행도 손본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멸시효 연장, 반복 매각, 채권 전가 구조 등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이나 추심을 금지하고, 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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