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인하

음영태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공시 개편으로 결제 규모의 75% 이상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업계 간 자율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작년 상반기(2~7월) 2.03% 대비 0.06%p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76%를 기록하며, 1.85%에서 0.09%p 내렸다.

▲ 공시 대상 17개사로 확대... 시장 대표성 75.8%로 껑충

기존 월 간편결제 규모 1,000억 원 이상이던 공시 기준에 '전체 결제 월 5,000억 원 이상' 업체가 추가되면서 공시 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났다.

기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11개사에 더해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티머니 등 6개사가 신규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시 대상 업체가 차지하는 결제 규모 비중은 기존 49.3%에서 75.8%로 확대되어 수수료 정보의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

▲ '깜깜이 수수료' 여전한 일부 업체..."일률 부과 사례 확인"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오히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산정 체계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개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연합뉴스 제공]

▲ 외부·자체 수수료 구분 공시...정보 투명성 극대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수수료 항목의 세분화다.

기존에는 총 수수료만 공개했으나, 이제는 카드사 수수료 등 '외부수취 수수료'와 업체가 직접 가져가는 '자체수취 수수료(인건비, 마진 등)'를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는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마진 책정을 방지하고 시장 내 실질적인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 향후 계획..소상공인 상생 및 제도 개선 지속

금융당국은 향후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독려하는 한편, 회계법인을 통한 주기적인 공시 자료 검증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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