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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병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개월간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터넷 도박을 즐겼다"며 그 혐의가 명백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병규측 변호인은 "강 씨가 사업부진이나 전 소속사와의 갈등이 있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호기심을 시작으로 한 것이 이렇게 됐다.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순진하게 믿고 하게 된 것이 잘못이다"라고 변론했다.
강병규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26억원을 송금하고 80일간 12억여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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