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자격이 완화된다.
4일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재취업이 힘들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개별연장 기준을 5일부터 완화키로 했다.
개별연장 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재취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 실업급여의 70%(최저 일 2만 8000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 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가 3만 원 이하인 경우가 개별 연장 대상이었지만, 이후부터 하루 5만 8천 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가 7만 원 이하가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기준 완화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SBS캡처화면)
▶ 중국 2살 남자아이 담배 ‘담배도 모자라 욕까지?’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