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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룡에게 법원이 밀린 병원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5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서울아산병원이 배삼룡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밀린 진료비와 입원비 1억 3천 9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은 2007년 6월 서울 목동의 한 행사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흡인성 폐렴으로 1년 반 이상 치료를 받았다.
지난 2008년 2월부터는 자신의 병세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루 30만 원에 달하는 특실에서 치료 중이며,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배삼룡 측에 6인실로 옮길 것을 권했다. 병원 측은 배삼룡을 강제로 퇴원시키지는 않은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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