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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올케 김씨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민영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민영은 최후진술에서 "때리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전 올케인 김씨는 "없던 일을 만들지 않았다"고 반대된 주장을 했다.
김씨는 2006년 5월 임신 7개월 때 이민영의 오빠와 이민영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두 사람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민영을 폭력혐의로, 이민영의 오빠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8월 20일 열린 1심에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과 이민영 측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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